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를 타고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블박 알림에 충격감지녹화가 있어서 확인해 봤다.평소에는 내가 차를 타면서 문을 닫느라 녹화된 내 모습만 찍힌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날은 달랐다. 어떤 차가 주차를 하면서 내 차를 들이받고 긁으며 주차하는 바람에 제대로 긁는 모습이 찍혀있길래 내려서 확인해 보니 바퀴부터 문짝, 사이드미러까지 제대로 긁어놓은 모습... 인적피해가 없어서 엄연히 뺑소니는 아니지만 물피도주에 해당한다.문콕도 짜증 나는데 이렇게 긁어놓고 연락 한 통 없이 도망간 게 너무 괘씸해서 화가 났다. 더군다나 차가 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인지를 못할 리가 전혀 없다. 그 근거로 내 차 옆에 주차를 해 놓고 내려서 충격 부위를 여러 차례 살피고 만져보는 모습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