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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증인 및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양식 이 글 하나로 끝내기

늘찬일상 2025. 7. 17. 10:55

혼인신고 온라인 접수 여부

혼인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며,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당사자가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불가합니다)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고, 한 명만 방문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추가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 방문인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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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필요 서류와 준비물

1. 혼인 당사자 두 명이 모두 함께 방문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방문하는 경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두 사람의 신분증 원본, 혼인신고서가 입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링크는 글 아래쪽에 첨부합니다.) 

 

2. 혼인 당사자 중 한 명만 방문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방문하는 경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두 사람의 신분증 원본, 불출석하는 혼인 당사자의 도장, 혼인신고서가 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일부 글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서 내에 있는 '등록기준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지를 알고 있다면 굳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열람 또는 발급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등록기준지를 모를 경우 아래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열람을 통해 미리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발급 | 전자가족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efamily.scourt.go.kr

 

 

혼인신고 증인 범위, 가족도 가능할까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증인 총 2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다들 의견이 나뉘는데,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쪽 각각 2인이 필요하다, 각각 1인이다, 가족은 인정이 안 된다 등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인의 인원은 남자쪽 여자 쪽 구분 없이 전체의 합이 2인이면 됩니다. 또한, 증인의 경우 가족을 포함해서 만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의 지인이나, 만 19세 이상의 직계가족도 증인으로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인 여동생이 증인으로 사인을 해도 되고, 혼인 당사자의 아버지가 증인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 쪽에서 성인 형제자매 1인, 부모님 1인의 서명을 받은 경우라면 이미 성인 증인의 총합이 2명이므로 여자 쪽에서 추가로 증인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혼인신고서 양식은 오프라인 민원 창구에서도 받으실 수 있지만, 다운로드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개인적으로는 이 양식을 미리 출력하셔서 증인 부분의 서명을 받아오고, 등록기준지 및 부모님 인적사항 등을 작성완료 후 관할민원창구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인신고 민원안내 페이지에서 [신청서] 옆의 제10호, 혼인신고서 글씨를 누르면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이 변경될 수 있어 블로그에 문서 첨부는 직접 하지 않고 해당 페이지로 바로 가는 정부 24 링크를 첨부합니다. 

 

 

혼인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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