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인 글/비즈니스

오픈마켓 사업(위탁판매 등), 법 모르면 전과자 될 수도...

늘찬일상 2024. 11. 18. 14:25

스토어 운영 중 발생하는 고소 고발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조사 잘못 받았다간 이력이 남기 때문에(사기나 강력사건과 같은 악질 범죄는 아니더라도 전과자 되는 겁니다.) 법을 잘 알고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소, 고발, 소송. 주변에 흔히 한 번쯤 발생하는 일이긴 하지만 나와는 별로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에이블리 등 오픈마켓 형태로 개인사업자가 입점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모든 곳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흔히 일어나는 고소고발 사례는 지적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특히나 용돈벌이 해볼까 하시는 마음에 위탁판매 시작한 초보 셀러분들이 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상표권 고소 사례 (그립톡, 기절베개, 효도의자 등)

먼저, 현재 실제로 고소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제가 명확히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내용증명 발송으로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표권으로 가장 핫했던 사례가 '그립톡' 상표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립톡의 상표권자인 아이버스터 측에서 그립톡 상표권을 사용한 업자들 약 1,400여 명(추후에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니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아이버스터의 상표권은 '그립톡'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를 보았고, 법무법인 비용까지 지출이 되었으니 이에 따른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받은 셀러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립톡'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핸드폰 뒷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액세서리를 통칭하는 보통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사전 주의 없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의 제각각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므로 전형적인 합의금 장사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저도 그립톡이 단순히 핸드폰 뒷 면에 붙여 사용하는 액세서리를 뜻하는 줄 알았으나, 일부 주장을 보면 '스마트톡'이라는 그립톡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는 하나 살면서 스마트톡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기억도 없고, 써 본 적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품에 스마트톡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도 그립톡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색 몇 번 해보니, 많이들 그립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와 더불어, 상표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별도 등록된 상표임을 알리고 관리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면 무효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절대 판별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이유로 그립톡은 상표권의 무효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상표 무효소송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개인이 확정 지을 수는 없으며,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또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현재 그립톡 상표권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자로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였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이며, 상표권자가 사전 주의 없이 바로 민형사 절차를 밟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표권 무단 사용을 통해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정당한 요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립톡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명이라 하여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절베개, 효도의자 등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상표권 위반으로 인한 법정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으며 유명 브랜드와 관련된 상표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혐의 없음을 100%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평소 '키프리스' 등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상표권의 여부를 확인한 후 오픈마켓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및 지재권 소송 등과 관련한 이야기는 추후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8x90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사례는 특히나 위탁판매 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위탁판매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판매자 A가 운영 중인 A라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 A라는 스토어에서 B라는 구매자가 물품을 결제하고 배송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럼, A는 C가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물건에 주문을 넣으면서 받는 사람의 정보에는 B가 입력한 배송정보를 입력하여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B는 A의 스토어에 주문을 넣었지만, 실제로 배송은 C업체에서 B에게 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B가 주장하길 "나는 A에서 주문을 했는데 C에서 배송이 왔다. 내 개인정보를 A가 C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으니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라며 고소를 합니다. 
 
정당한 수탁계약으로써 위탁업체의 정보를 시스템상 설정을 해 놓는 등의 조치를 하셨다면 문제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상세페이지에 배송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멘트 등을 입력해 놓은 경우더라도 문제가 되어 우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요.) 
 
사실 위탁판매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주문을 한 후 배송업체를 확인하고 취소를 하거나, 반품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3년 전쯤 한참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 한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명이 훌쩍 넘는 위탁판매자들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합의금이 목적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몇몇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물건을 구매하고 반품을 하거나 취소를 했다고 하니 고소를 목적으로 주문을 넣고 리스트를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탄원서와 함께 불송치처분을 받은 분들을 이의신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관련 법에 대해 평소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셨거나 앞두고 있으실 텐데, 결과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도 좀 더 검색해 보고 지켜보다가 추가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몰라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라는 표현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으나,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싶어 소소하게 위탁판매를 시작하셨다가 예상하지 못한 고소 고발 소송에 휘말리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나머지 스토어를 접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살아오면서 고소 고발과 관련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도 크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픈마켓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러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거나 해도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오픈마켓에 뛰어들어 같은 사례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속 생길 겁니다.
 
본의 아니게 실제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타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 이외에도 생각보다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반응형

'주관적인 글 >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립톡' 상표무효소송 심판 1차 심결  (0)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