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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톡' 상표무효소송 심판 1차 심결

늘찬일상 2024. 12. 2. 16:27

그립톡 상표권 무효소송 결과

작년에 시끄러웠던 '그립톡'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이버스터 측에서 '그립톡' 상표의 침해를 이유로 1000명이 훨씬 넘는 판매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합의를 요구했던 사건입니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사건이었는데 2023년 말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한참 이슈였고 그립톡 무효소송 기간이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한동안 조용하다가 심결일자가 2024년 11월 29일 자로 나왔습니다.

출처 키프리스
출처 키프리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에서는 한글[그립톡]과 영문 [Grip tok] 모두 무효한다고 심결을 내렸습니다. 

 

무효소송 승소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저 또한 그립톡이 핸드폰 뒷면에 부착하는 액세서리의 종류를 총칭하는 단어로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사건의 계기로 '브랜드'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의 취지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일반 소비자의 입장일 뿐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며,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어쨌거나 현시점 엄연히 개인의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하나의 상표를 무효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사안이기에 무효소송청구가 정말 인용이 될까 궁금하긴 했는데 결과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버스터 측에선 빅 3 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 아이버스터 측에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양 측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가기도 하고... 서로 팽팽한 싸움이었을 텐데, 이와 같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립톡 명칭 사용해도 되는지?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차 심결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립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상표권이 취소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나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강화되었고, 상표권자의 입장이 되더라도 그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상표권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음에 펭수와 관련된 상표권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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